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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7054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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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8(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①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