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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3124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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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