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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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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범칙금의 납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4.7.]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