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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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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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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12(정밀검사 관리업무 등)
①환경부장관은 정밀검사대행자 및 정밀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정밀검사대행자에 한한다. [개정 2005.12.30]
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3. 정밀검사 출장검사소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관리업무의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30]
③정밀검사대행자는 검사소를 설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0]
[본조제목개정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