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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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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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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8.17, 2002.10.1, 2006.12.29] [[시행일 2006.12.30]]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6.12.30]]
1.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③배출량 조사·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6.12.29]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