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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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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4(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검사 수수료)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