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의3(O)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말일까지 당해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