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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70.12.31 법률 제2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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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예비역등의 실역복무)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이 소집에 의하여 군부대에 재영하여 실역에 복무하는 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에 복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