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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예비역등의 실역복무)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이 소집에 의하여 군부대에 재영하여 실역에 복무하는 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에 복무하지 아니한다.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이 소집에 의하여 군부대에 재영하여 실역에 복무하는 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에 복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