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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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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주장의 보충)
①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삼가신청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