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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우변물개피훼손의 죄)
①우변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변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우변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변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