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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준공검사등)
①시장 또는 군수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건축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하는 때에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①시장 또는 군수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건축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하는 때에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