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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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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통지에 의한 정정과 폐쇄)
①소관청은 등기관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대장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현황을 조사하고 대장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3.07.18.][[시행일 2004.01.19.]]
②제1항의 재조사결과 그 건물의 현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18.][[시행일 2004.01.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을 폐쇄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건물을 일반의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18.][[시행일 200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