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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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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등록거부시의 등기신청)
①소관청이 이 법에 의한 대장의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은 제60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10호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