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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등록거부시의 등기신청)
①소관청이 이 법에 의한 대장의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은 제60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10호 및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소관청이 이 법에 의한 대장의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은 제60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10호 및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