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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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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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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조사후 처리)
제56조의 경우에 소관청은 관계공무원의 조사결과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정정을 명하고, 그 신고내용을 정정하여도 그 건물의 상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의 건축물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18.] [[시행일 2004.01.1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일반의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등록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18.] [[시행일 200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