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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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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9.5.8]
②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한다.
③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각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한다.
④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1책에 편철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편철한 용지가 과다할 때에는 수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3.07.18.][[시행일 200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