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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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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③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