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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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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와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제35조의2, 제36조제37조에서 같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② 삭제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