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3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상관모욕등)
①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문서, 도서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열 기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신설 1963·12·16>
④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