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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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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위험)
사위의 신호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