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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위험)
사위의 신호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위의 신호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