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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규제하여 미풍량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1997.3.7>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리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유기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삭제<1997.3.7>
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비디오물판매업·비디오물대여업 및 비디오물감상실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6.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조(준수사항)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7.3.7>
1.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륜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렬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18세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년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6. 풍속영업소에서 담배나 술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년령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진동·광고 및 선전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조(풍속영업의 통보)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풍속영업의 종별
②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풍속영업의 신고)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중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시설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풍속영업과 같은 풍속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④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풍속영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등)
①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
경찰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풍속영업소의 폐쇄,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한 때
제8조(청문)
경찰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8조의2(폐쇄조치등)
①경찰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식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당해 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경찰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당해 영업자나 그 대리인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영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1997.3.7]
제9조(출입)
①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 및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벌칙)
①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3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8세미만의 자의 년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자
[전문개정 1997.3.7]
제12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337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풍속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295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