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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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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9 제9865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일 2010.6.30]]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