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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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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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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
[본조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