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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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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대규모점포 휴ㆍ폐업의 신고)
대규모점포개설자(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