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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법개정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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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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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②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