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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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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93·8·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는 시·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사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시행일 2007.10.7]]
⑤산업자원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은 제2조제호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4.6] [[시행일 200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