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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474호(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00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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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