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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499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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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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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