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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499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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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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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8.3.20] [[시행일 2018.3.27]]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발전 거점 도시의 육성과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국가균형발전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본조제목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