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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499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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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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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8.3.20]
[전문개정 2009.4.22]
[본조제목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