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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499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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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