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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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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대부실시)
①군인으로서 10년이상 복무하고 중사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이후에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를 실시하되, 그 재원은 군인보험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가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가 받을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