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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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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의거상이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순국선렬·전몰군경·순직군경·4.19의거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출가한 자를 제외한다.<개정 1991·12·27>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의 자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때에 한한다.
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년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삭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