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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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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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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1 제12157호(개별소비세법), 2014.12.23 제12846호(개별소비세법)] [[시행일 2015.1.1]]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전문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