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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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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