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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9582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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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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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