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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2012. 06.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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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시행일: 부칙참조(제11274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부칙참조(제11274호)]]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부칙참조(제11274호)]]
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시행일: 부칙참조(제11274호)]]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부칙참조(제11274호)]]
⑥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부칙참조(제11274호)]]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시행일: 부칙참조(제11274호)]]
⑧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부칙참조(제11274호)]]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