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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2012. 06.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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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