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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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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관장소 또는 연고관계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척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장을 변갱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