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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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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등)
①문화재관리국장은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4.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때
5. 건설업자·건축사법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중의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한 때
7. 타인에게 수리업자등록증을 대여한 때
8.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한 때
9.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업법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10.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비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2회이상 발생한 때
②문화재관리국장은 수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건축사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이나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