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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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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수리기술자의 등록등)
①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수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