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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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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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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 수입
4.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법률 제8135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수입
6. 국·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수입
7. 그 밖의 융자계정 운용 수익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융자 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
2.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5. 융자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