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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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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