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2018.3.13 제154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식품등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4조 중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8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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