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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6881호 일부개정 2003.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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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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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①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2000.1.12] [[시행일 2000.7.1]]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