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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5.27] [[시행일 2003.7.1]]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5.27] [[시행일 2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