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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881호 일부개정 2003.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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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공동실연자)
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등이 이를 행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