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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6881호 일부개정 2003.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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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록화)
①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스스로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수단으로 녹음 또는 록화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이 방송권자의 의사에 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록화물은 녹음일 또는 록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록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