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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4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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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읍·면·동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