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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기의 손상 등 보고)
직장 민방위대와 지역 민방위대는 그가 비치 중인 기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장 민방위대와 지역 민방위대는 그가 비치 중인 기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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