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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소방방재청, 시·도, 시·군·구와 직장 민방위대
2.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소방방재청, 시·도, 시·군·구와 직장 민방위대
2.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